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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Report · 2026 H1

음악·콘텐츠 저작권 이슈 트렌드 리포트

한국 콘텐츠 산업의 음악 저작권 이슈는 더 이상 방송 제작 현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약 1년간 다룬 공개 사례 49건 전체를 전수 분석해 네 가지 구조적 변화를 확인했다.

발행 주식회사 메이저세븐이엔엠
분석 대상 일간스포츠 「김지욱 저작권썰.zip」 1~49회 (2025.07~2026.07)
작성 2026-07-11 · 최종 갱신 2026-07-18
Executive Summary

요약

주간 연재 칼럼이 약 1년간(2025.07~2026.07) 다룬 공개 사례 49건 전체를 전수 분석한 결과, 네 가지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다. 아래는 기사 인용이 가능한 핵심 팩트다.

핵심 팩트
1

단일 주제 최다는 'AI와 저작권' — 전체 49건 중 7건(14%). 2025년 11~12월에는 작곡가 김형석·이시하와의 대담 AI 특집이 4주 연속 편성됐다(AI 창작 시대, 저작권 등록 시스템, 학습 데이터의 인간 기여도,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각 회차가 김형석 편·이시하 편 2편으로 분할 게재). 음악 저작권의 최전선이 이미 AI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2

사례형 칼럼(개념 해설·총론 제외 34건)의 56%가 '방송 스튜디오 밖'에서 발생했다 — 야구장 응원가 밈, 올림픽 피겨 음악, 선수 등장곡, 감독 밈, 리뷰 유튜버, 팬메이드, AI 학습, 산업 내 권리 분쟁, 심지어 요리 레시피까지.

3

단일 무대로는 '스포츠 현장'이 최다(4건+드라마 소재 1건) — 응원가('삐끼삐끼'), 등장곡(오승환 '라젠카'), 프로그램 음악(올림픽 피겨), 국가 가창 논란까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 소멸이 저작권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4

연재 자체의 궤적이 시장의 변화를 증언한다 — 초기(1~12회)는 권리 개념 해설 중심, 후기(25~49회)는 실명 사례 분석 중심으로 이동했다. 저작권이 '교과서 지식'에서 '매주 터지는 시사 이슈'가 된 것이다.

01

방법론

  • 분석 대상 — 일간스포츠 연재 칼럼 「김지욱 저작권썰.zip」 1~49회(2025.07.28~2026.07.06)가 다룬 사례. 모든 사례는 언론 보도 또는 공개 콘텐츠로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 집계 기준 — AI 대담 특집 ⑱⑲⑳㉑은 각 회차가 '-1(김형석)'/'-2(이시하)' 2편으로 분할 게재됐으나(기사 8건), 본 리포트는 회차 단위로 각 1건씩 집계한다.
  • 자사 내부 데이터 불포함 — 본 리포트는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수행한 클리어런스 업무의 내부 정보(계약 조건, 협상 내용, 의뢰사 정보)를 일절 포함하지 않는다.
  • 분류 기준 — 콘텐츠 장르가 아닌 권리 쟁점을 기준으로 유형화했다. 복수 쟁점 사례는 주된 쟁점으로 분류했다.
  • 확인 현황 — 49회 전 회차의 제목·본문을 원문 또는 포털 재게재본으로 확인 완료(2026-07-18 기준).
  • 범위 고정 — 연재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나(㊿회 2026-07-13 게재), 본 리포트의 분석 범위는 1~49회로 고정한다.
  • 게재일 기준 — 게재일은 일간스포츠 원문의 등록 시각 기준이다(일요일 작성 → 월요일 새벽 등록·포털 전송 패턴, 기사 URL의 날짜는 작성일).
  • 한계 고지 — 연재 매체가 스포츠지인 특성상 스포츠 사례의 선택 비중이 실제 시장 대비 높을 수 있다.
02

이슈 유형 분류 — 9개 유형 (전 49건)

1
AI와 저작권 학습 데이터·생성물·등록 제도
김형석·이시하 대담 4부작(⑱⑲⑳㉑), AI 저작권 등록(⑦), 인간 vs AI(⑥), '텍스트힙'과 무단 학습(㊼)
7
2
총론·기본 개념·결산
"이 노래 써도 돼요?"(①), 협상의 기술(⑤), 2025 이슈 결산(㉓), 분쟁의 현실(㊱)
7
3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부작(⑧⑨), 성명표시권 2부작(⑩⑪), '큐피드' 분쟁·판결(㉜㊲)
6
4
경계 사례 보호기간·광고·각색·레시피·글로벌
보호기간(㊺), 광고 승인(㉘), 웹툰 각색 '참교육'(㊻), '흑백요리사' 레시피(㉔), '케데헌'과 K팝(④), 한일 음악 콘텐츠(㉞)
6
5
IP 자산·거래·이용허락 범위
스윙스·빅나티 구권 논란(㊴), 곡의 미래 권리(㊵), 출연곡 사용 불가 사례(㉗), 채널 vs 콘텐츠 기준(②)
5
6
리메이크·커버·발매
'우리들의 발라드'(⑯), '싱어게인'(㉖), '1등들' 커버곡(㉝), 발매 요건(㊳), 해외곡 'Creep' 커버(㊷)
5
7
드라마 속 저작권
'우주메리미'(⑬), '태풍상사' 2부작(⑭⑰), '언더커버 미쓰홍'×'부산 갈매기'(㉛), '신이랑 법률사무소'(㉟)
5
8
스포츠 현장의 음악
'삐끼삐끼' 응원가 밈(㊹), 올림픽 피겨(㉙), 오승환 등장곡(㊽), 애국가 가창(㊸)
4
9
팬덤·2차 콘텐츠·밈
'나는 솔로' 리뷰 유튜버(⑮), 팬메이드 산업화(㉒), 제타 팬심(㊶), 홍명보 밈(㊾)
4
2026-07-18 기준 49회 전 회차 확인 완료 · 합계 49건
03

4대 트렌드

T1

AI — 가장 뜨거운 단일 전선

AI는 전체 49건 중 최다 주제(7건, 14%)이며, 유일하게 4주 연속 특집(작곡가 김형석·이시하 대담: 창작 현장 → 등록 제도 → 학습 데이터의 인간 기여도 → 거버넌스)이 편성된 주제다. 논점도 진화했다: 초기의 "AI 창작물이 보호받는가"(⑥⑦)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⑳), "무단 학습이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가"(㊼)로 — 원론에서 제도 설계 문제로 이동 중이다.

T2

"현장의 저작권" 시대 — 사건은 스튜디오 밖에서 터진다

사례형 칼럼의 56%가 방송 제작 현장 밖 — 야구장, 빙상장, 유튜브, SNS, 법정, 심지어 주방(레시피) — 에서 발생했다. 특히 스포츠 현장은 단일 무대 최다(4건): 응원가 밈, 선수 등장곡, 프로그램 음악, 국가 가창까지. 경기장의 한 '순간'이 SNS를 타고 콘텐츠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 흐르던 음악도 권리 처리의 대상이 된다. 콘텐츠를 만들 때만 저작권을 검토하던 시대에서, '순간이 콘텐츠가 되는' 모든 현장이 검토 대상인 시대로.

T3

팬덤 변수 — 침해 주체이자 확산 동력이 된 소비자

'나는 솔로' 제작사의 리뷰 유튜버 법적 대응(⑮), 팬메이드의 산업화(㉒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팬심과 수익의 경계(㊶), 감독 밈의 권리 처리(㊾)까지 — 권리 처리의 상대방이 사업자에서 불특정 다수의 팬과 크리에이터로 확장됐다. 일률적 단속도 방치도 답이 아니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정책 설계가 권리자의 새 과제가 됐다.

T4

자산이 된 음악 — 분쟁의 시제가 '과거 사용'에서 '미래 가치'로

저작인접권(㊴), 곡의 미래 권리 귀속(㊵), 출연했는데도 쓸 수 없는 곡(㉗), 원곡보다 유명해진 커버 버전의 권리 지위(㉝), AI 학습 데이터로서의 음악(⑳㊼)까지 — 음악이 '콘텐츠에 쓰는 소재'를 넘어 거래되고, 상속되고, 학습되는 자산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분쟁이 "허락 없이 썼다"를 다퉜다면, 새로운 분쟁은 "이 곡의 미래 가치는 누구 것인가"를 다툰다.

04

이해관계자별 시사점

콘텐츠 제작사

삽입곡 승인만 확인하던 체크리스트로는 부족하다. 프로그램 밖 2차 확산(밈·클립·리뷰)과 AI 활용까지 포함한 권리 범위 설계가 기획 단계에서 필요하다. 커버 무대의 음원 발매·OTT 재유통은 '한 번 받은 승인'으로 끝나지 않으며(㉝), 한일 합작 등 국경을 넘는 기획에서는 번안·언어 혼용이 2차적저작물·동일성유지권 쟁점으로 이어진다(㉞).

스포츠 구단·연맹·대회 주최

경기장은 이제 콘텐츠 생산지다. 응원가·등장곡·장내 음악의 권리 상태를 '방송·SNS 확산까지' 기준으로 사전 점검하지 않으면, 흥행의 순간이 분쟁의 순간이 된다.

브랜드·광고주

밈과 응원가의 상업적 활용은 가장 빠르게 자라는 기회이자 리스크다. '이미 퍼져 있으니 써도 된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

플랫폼·MCN·AI 사업자

팬덤 콘텐츠와 학습 데이터의 권리 처리는 개별 대응 단계를 지났다. 허용 범위의 가이드라인화가 분쟁 비용보다 싸다.

05

부록 — 사례 색인 (전 49회)

회차제목유형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총론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IP·이용허락
곡의 주인은 누구인가?총론
K팝, Made in ?… '케데헌'으로 보는 K팝의 현주소경계(글로벌)
협상의 기술 – 잘 봐, 저작권 싸움이다총론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AI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AI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격권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인격권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큐피드'의 정체는?인격권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총론
'우주메리미'에 나타난 저작권의 양면성드라마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 - 시와 노래의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드라마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팬덤·2차
우리들의 발라드: 원곡에 세대적 감수성을 엮은 '저작권'리메이크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2) - 음악의 또 다른 권리, 저작인접권드라마(저작인접권)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1 김형석 / -2 이시하)AI(특집)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1 김형석 / -2 이시하)AI(특집)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1 김형석 / -2 이시하)AI(특집)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1 김형석 / -2 이시하)AI(특집)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팬메이드, 관행에서 산업으로팬덤·2차
로제부터 AI까지, 2025년 음악 저작권 이슈 결산총론(결산)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경계(레시피)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총론
'싱어게인' 저작권의 시간리메이크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IP·이용허락
'공개' 버튼 앞에서 멈춰 선 광고경계(광고)
올림픽 은반 위에서 미끄러진 음악저작권스포츠
입영전야의 노래,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약속IP·이용허락
'언더커버 미쓰홍', '부산 갈매기'에 담긴 언더커버 저작권드라마
'큐피드' 저작권 분쟁, 산업 생태계에 던진 '불편한 질문'인격권(분쟁)
'1등들' 커버곡의 묘미, 대중의 기억과 저작권 사이리메이크(커버)
'체인지 스트릿'에서 '한일가왕전'까지: 한일 음악 콘텐츠의 새로운 경쟁력, 저작권경계(글로벌)
'신이랑 법률사무소' 속 저작권의 비극드라마
'법대로 해!'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콘텐츠 저작권 분쟁의 현실총론
'큐피드' 판결, 법리적 정당성과 산업적 실질 사이의 괴리인격권(판결)
'발매는 가능했다'는 판단으로 충분할까리메이크
스윙스·빅나티 논란이 다시 꺼낸 음악 IP의 오래된 질문IP·거래
그 노래의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IP·거래
제타(Zeta): 돈 벌지 않는 팬심이 어떻게 플랫폼 수익 인프라가 되나팬덤·2차
'원더풀스'의 'Creep': 저작권 클리어런스 노트리메이크(해외곡)
그 순간, 무엇을 부르고 있었나: 엄지영의 애국가 가창 논란 톺아보기스포츠
'삐끼삐끼'와 '캐치캐치': 스포츠 내러티브 3.0 시대의 음악 저작권스포츠
'멋진 신세계' 속 '웬 유 위시 어폰 어 스타'로 보는 저작권 보호기간경계(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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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방법: 네이버 블로그 RSS(재가공본), 일간스포츠 기사, Wayback Machine 아카이브 스냅샷. v1.1에서 미확인이던 4개 회차(⑰㉜㉝㉞)는 2026-07-18 일간스포츠 원문 및 포털 재게재본(다음뉴스·네이트)에서 제목·본문을 직접 확인해 반영. 전 49회(+㊿)의 제목·게재일을 일간스포츠 원문·다음뉴스 전송본과 재대조해 부제 축약을 원제 전체 표기로 통일했다(⑱⑲⑳㉑은 각 2편 분할 게재, 2026-02-16은 휴재).

음악 저작권, 현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클리어런스부터 리스크 관리·컨설팅까지 — 메이저세븐이엔엠이 함께합니다.